:: 운전중 전화 사용금지 – 2014년 1월부터 일리노이주 –
내년 1월부터 일리노이 주에서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.
운전중 전화기 사용시 $75의 벌금이 부과된다. 특히 모바일폰 사용과 관련된 교통 사고는 최대 $2,5000의 범칙금과 함께 최고 3년형에 처해 질수 있다.
시카고 트리뷴(Chicago Tribune)은 팻퀸 주지사가 16일 운전중 휴대전화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내년(2014) 1월부터 주내 전 도로에서 운전 중 핸드폰을 직접 귀에 댄 통화가 전면 금지된다고 16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.
대신 핸즈 프리 혹은 스피커 폰을 이용해야 한다. 이를 어길 시 최초 위반에는 75달러의 벌금이 처해지지만 삼진아웃제 적용으로 3번째 적발시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. 또한 상습 위반자는 운전중 위반(moving violation)에 해당돼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끼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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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같은 결정은 운전중의 휴대폰 사용이 점점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일 것이다. 본인도 운전중에 가끔 텍스팅을 하거나 전화를 걸기 위해 스마트폰을 만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사용에 주의 해야 할 것이다.
이를 위해 음성인식등을 사용한 전화사용을 자동차 안에서 해야 할것 같다. 아직은 음성인식이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나마도 스피커폰을 사용한 전화 사용은 가능하다고 하니 차선책으로도 차안에서 전화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꼭 음성인식법을 알아야 할것이다.